승강기 안전보험
「승강기정보 열람」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,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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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사고배상책임 보험
승강기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모든 승강기
- 승객용, 화물용, 에스컬레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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